건설업 현장에서 일한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때 쓰는 서식이에요.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했거나 만 60세가 된 경우, 또는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라도 만 65세가 된 경우 신청할 수 있어요.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이 대신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질문에 답하면 청구서 양식이 PDF로 만들어져요.